국정감사위원회
행정·의회
국정감사위원회 뜻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가 곧 감사위원회가 되며 별도의 감사위원회 구성절차는 필요없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①).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국정감사위원회’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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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위원회 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위원회 뜻은 무엇인가요?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가 곧 감사위원회가 되며 별도의 감사위원회 구성절차는 필요없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①).
국정감사위원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국정감사위원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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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회의가 아닌 감사활동내용의 기록에 관해서는…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국회가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과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1) 국회라 함은 국회건물내의 회의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회의실)을…
국정감사절차를 요약하면 먼저 감사기간이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시 기변경의 경우)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 감사대상기관(일부 기관은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감사실시에 필요한 시간계획으로서 감사대상기관(감사장소)별로 감사를 하는 일자를 기재하며 위원회에 따라서는 감사현장에 도착하여 감사종료후 출발까지의 예정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감사대상기관이나 관계인 등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국회법§128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0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
감사요령은 위원회가 감사수행을 위하여 예정하고 있는 감사방법이나 기타 감사진행상의 특기사항(예: 공개 또는 비공개) 혹은 감사의 특징적 성격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사계획서에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감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5①). 보고서작성시기는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는 어려우나 국정감사의 경우 그 실시…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방법으로는 보고, 서류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검증, 청문회 등 다섯 가지 방법이 예시되어 있으며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
국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의 내부편제의 일환으로서 필요에 따라 감사반을 구성한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단위로 감사위원회가 되고, 감사위원회는 전체가 감사활동을 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필요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1988년 제6공화국 헌법에서 국정감사권이 부활됨에 따라 헌법 제61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7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되었다. 1988.7.22 국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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