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자료요구

행정·의회

국정감사자료요구 뜻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감사대상기관이나 관계인 등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국회법§128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0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 이러한 자료요구는 감사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제반사항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어야 할 것이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국정감사자료요구’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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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자료요구 자주 묻는 질문

국정감사자료요구 뜻은 무엇인가요?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들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감사대상기관이나 관계인 등에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국회법§128①),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10①,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①). 이러한 자료요구는 감사와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겠으나 감사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또는 적어도 제반사항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이어야 할 것이다.

국정감사자료요구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국정감사자료요구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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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 관련된 사안을 구두나 서면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국회(위원회 포함)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

의회가 입법·재정·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조사권한을 국정조사권이라 한다.

국정조사의 활동 내용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국정조사와 관련한 정식회의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있으나(§69), 조사록의 경우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현재 가능한 범위내에서…

국정의 특정사안 즉 국정과 관련된 특정한 사건이나 특별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①). 국정감사에 대하여는 그 대상기관을 법정화하고 있으나 국정조사의 경우 오늘날 국가작용의 광범위성, 국기기관이 수행…

국정조사에 활용될 수 있는 조사방법은 법률상 국정감사방법과 동일하다(국정 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0) 조사방법은 본회의 승인을 얻는 조사계획서의 기재사항이다(동법§3④). 국정감사의 경우에는 피감사기관을 상대로 기관장으로부터…

국정조사의 발의(發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①). 여기에서 3분의 1이상 요구는 조사절차 개시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활동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의 개…

감사실시에 필요한 시간계획으로서 감사대상기관(감사장소)별로 감사를 하는 일자를 기재하며 위원회에 따라서는 감사현장에 도착하여 감사종료후 출발까지의 예정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

국정감사절차를 요약하면 먼저 감사기간이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고 난 후(시 기변경의 경우)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와의 협의를 거쳐 감사대상기관(일부 기관은 본회의 승인으로 확정,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장소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11) 국회라 함은 국회건물내의 회의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회의실)을…

국정감사와 관련된 자료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9조제4항의 「국회가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과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

국정감사에 관한 기록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한 회의(위원회, 소위원회, 반의 회의)는 정식회의이기 때문에 국회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속기방법으로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회의가 아닌 감사활동내용의 기록에 관해서는…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상임위원회가 곧 감사위원회가 되며 별도의 감사위원회 구성절차는 필요없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2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