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소멸

행정·의회

납세의무의 소멸 뜻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신고·조사결정 등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납세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가 국가의 국세채권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간의 국세채권, 채무관계는 종료한다. 납세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로는 공매중지(公責中止), 결손처분(缺領處分), 부과취소(賦課取消), 부과제척기간의 만료(賦課除斥期間의 滿了), 소멸시효(消減時效)의 완성을 들 수 있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납세의무의 소멸’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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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의 소멸 자주 묻는 질문

납세의무의 소멸 뜻은 무엇인가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인하여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는 신고·조사결정 등 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납세의무가 확정됨으로써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납세의무가 국가의 국세채권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불가능한 법정사유로 없어지는 것을 납세의무의 소멸이라 하며, 이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간의 국세채권, 채무관계는 종료한다. 납세의무가 이행됨으로써 소멸하는 경우는 납부 또는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한 이상적이라고 할 것이며, 기타의 경우로는 공매중지(公責中止), 결손처분(缺領處分), 부과취소(賦課取消), 부과제척기간의 만료(賦課除斥期間의 滿了), 소멸시효(消減時效)의 완성을 들 수 있다.

납세의무의 소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납세의무의 소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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