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전징수
행정·의회
납기전징수 뜻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인 정부는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신고, 경매개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납부기한을 기다려서는 납세의 확실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기한을 당기어 징수하는 제도이다(국세징수법§14, 지방세법§26).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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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납기전징수’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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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전징수 자주 묻는 질문
납기전징수 뜻은 무엇인가요?
조세채무가 확정된 후에는 법정납부기한 또는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이 부여되고 이 납부기한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이며 납부기한 전에는 조세채권자인 정부는 그 이행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납세자에게 강제집행, 파산신고, 경매개시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납부기한을 기다려서는 납세의 확실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납부기한의 이익을 박탈하고 납부기한을 당기어 징수하는 제도이다(국세징수법§14, 지방세법§26).
납기전징수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납기전징수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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