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행정·의회

긴급조치 뜻

제4공화국헌법하에서 인정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서 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한다(제7차개정헌법§53). 대통령은 이 긴급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의 해제건의권을 가진다. 제8차개정헌법 제51조는 비상조치로 대체하였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긴급조치’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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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자주 묻는 질문

긴급조치 뜻은 무엇인가요?

제4공화국헌법하에서 인정된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등 국정전반에 걸쳐서 하는 특별한 조치를 말한다(제7차개정헌법§53). 대통령은 이 긴급조치에 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이 긴급조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하며 국회는 이의 해제건의권을 가진다. 제8차개정헌법 제51조는 비상조치로 대체하였다.

긴급조치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긴급조치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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