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PERSON LIABLE FOR TAX PATMENT · 환경·공원
납세의무자 뜻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국세기본법§2).
- 영문
- PERSON LIABLE FOR TAX PATMENT
- 약어
- PLFTP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PERSON LIABLE FOR TAX PATMENT · PLFTP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납세의무자(PERSON LIABLE FOR TAX PATMEN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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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자주 묻는 질문
납세의무자 뜻은 무엇인가요?
납세의무자란 납세의무의 주체, 즉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이를 조세채무자라고도 한다. 납세의무자는 과세요건의 하나로서 구체적으로 누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조세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의무자를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납세의무자는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자, 즉 과세물건의 귀속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는 조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나 납세의무자는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는 이들을 합쳐서 납세자라고 한다(국세기본법§2).
납세의무자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납세의무자의 영문 표기는 PERSON LIABLE FOR TAX PATMENT입니다.
납세의무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납세의무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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