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PAYMENT · 환경·공원

납입 뜻

국세에 있어서의 납입은 시장·군수에게 위탁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징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①납세해야 할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보통징수방법 ②납세의무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 ③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신고납입방법등이 있다. 이 중 신고납입방법에 의한 것을 납입이라 하고 기타는 납부라 한다. 납입에 속하는 국세로는 소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위탁징수납입이 있다.

영문
PAYMENT
약어
PAY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PAYMENT · PAY · Pay In · PYI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납입(PAYMEN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한국주택금융공사 단어사전한국주택금융공사 · 주택·금융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납입 자주 묻는 질문

납입 뜻은 무엇인가요?

국세에 있어서의 납입은 시장·군수에게 위탁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것을 뜻하고,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징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즉, ①납세해야 할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보통징수방법 ②납세의무자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신고납부방법 ③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입하는 신고납입방법등이 있다. 이 중 신고납입방법에 의한 것을 납입이라 하고 기타는 납부라 한다. 납입에 속하는 국세로는 소득세와 과세특례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위탁징수납입이 있다.

납입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납입의 영문 표기는 PAYMENT입니다.

납입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납입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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