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적용기관
Institution for Compulsory Participation · 연금·복지
당연적용기관 뜻
연금법의 당연(의무)적용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 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을 말함.
- 영문
- Institution for Compulsory Participation
- 분야
- 연금·복지
- 다른 표기
- Institution for Compulsory Participatio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당연적용기관(Institution for Compulsory Participa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당연적용기관 자주 묻는 질문
당연적용기관 뜻은 무엇인가요?
연금법의 당연(의무)적용기관으로서,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 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을 말함.
당연적용기관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당연적용기관의 영문 표기는 Institution for Compulsory Participation입니다.
당연적용기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당연적용기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연금·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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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재직중에 직무로 질병ㆍ부상을 당하거나 화재ㆍ홍수 등으로 주택에 재해를 입었을 때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 ※ 직무상 요양비, 직무상 요양 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공무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 ※ 공단의 부담금과 동일 함.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 9월, 12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
공단이 학교기관 및 법인에 대하여 연금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여한 기관(법인, 학교 등)의 고유번호를 말함.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부담금의 징수 기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구제기구.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9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공무원, 의료계, 법조계,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공단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급여를 받은 후 그 급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및 급여가 과오급된 경우에는 그 급여를 환수함.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대리인의 2종이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국무총리·국무위원…
생활자금은 대여금액별 정규상환기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선택하거나 1~3년 범위내에서 거치상환이 가능하며, 국고학자금의 경우는 졸업 익월부터 2년 거치 4년(수업연한 4년 이상) 또는 3년(수업 연한 3년 미만)간 원금균등분…
대여상환 의무자가 정기상환 또는 즉시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대여 이자율의 2배와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대출 연체이율(가장 높은 금리)중 낮은 금리를 적용함.
동일한 학교법인에 여러 학교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소속 법인을 지칭함.Several schools established by a school foundation are called an affiliated school…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생활자금 대여에 있어서 매년 12월 익년도 대여이자율을 시중은행 금리를 감안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대여는 물론 기존 대여도 이자율이 자동적으로 변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