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WEAPON · 환경·공원
무기 뜻
‘무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EAP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WEAPON
- 약어
- WEAPON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WEAPO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무기(WEAP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무기 자주 묻는 질문
무기 뜻은 무엇인가요?
‘무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WEAP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무기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무기의 영문 표기는 WEAPON입니다.
무기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무기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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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상에 소유권을 갖는 특정한 권리자를 표시하지 않고 그 증권의 소지인을 권리자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소지인출급식증권이라고도 한다. 무기명사채, 무기명식수표, 상품권, 승차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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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給] 급료가 없음. 봉급을 받지 않음. 환경·공원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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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대훈장’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GRAND ORDER OF MUGUNGHWA’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무궁화’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OSE OF SHAR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무관후보생’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MILITARY OFFICER CADE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무과실책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ABILITY WITHOUT FAUL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