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
UNREGISTERED BOND · 환경·공원
무기명채권 뜻
‘무기명채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REGISTERED BO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UNREGISTERED BOND
- 약어
- UNRGSTBND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UNREGISTERED BOND · UNRGSTBND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무기명채권(UNREGISTERED BOND)’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무기명채권 자주 묻는 질문
무기명채권 뜻은 무엇인가요?
‘무기명채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UNREGISTERED BON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무기명채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무기명채권의 영문 표기는 UNREGISTERED BOND입니다.
무기명채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무기명채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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