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기술협력 사업
Dual Use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 · 국방·방위사업
민·군 기술협력 사업 뜻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영문
- Dual Use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
- 분야
- 국방·방위사업
- 다른 표기
- Dual Use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민·군 기술협력 사업(Dual Use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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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기술협력 사업 자주 묻는 질문
민·군 기술협력 사업 뜻은 무엇인가요?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의 개발ㆍ이전, 규격 표준화 및 기술정보 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군 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민·군 기술협력 사업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민·군 기술협력 사업의 영문 표기는 Dual Use Technology Cooperation Project입니다.
민·군 기술협력 사업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민·군 기술협력 사업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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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유지와 전투 수행에 필요한 병참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미국이 1985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후 비용 절감이라는 명분으로 확장 일로를 걷던 군수 업무 아웃소싱은 9·11사건을 계기로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및 법 제7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이나 단체 중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등 영리기관에 속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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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영 또는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유입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차입된 자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원리금 상환 또는 투입된 자금으로 생성된 장비, 시설, 서비스 등의 판매 혹은 임대 활동을 통해 회수하는 것이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민ㆍ군 기술적용 연구 사업: 민과 군이 보유하는 기술을 상호 이전하여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사업 2. 민ㆍ군 기술 실용화 연계 사업: 민과 군의 협력 기술개발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민ㆍ군 겸용 기술개발사업: 민과 군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공정 및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개발사업 2. 부처 연계협력 기술개발 사업: 관계중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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