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시간
행정·의회
발언시간 뜻
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발언을 허용(보장)해 주는 시간을 말한다. 모든 의원에게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언시간은 전자동「타이머」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갖아 정확한 방법인데 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타이머에 의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되게 된다.
-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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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발언시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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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시간 자주 묻는 질문
발언시간 뜻은 무엇인가요?
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발언을 허용(보장)해 주는 시간을 말한다. 모든 의원에게 발언기회가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해 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언시간은 전자동「타이머」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갖아 정확한 방법인데 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타이머에 의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속기가 중단되게 된다.
발언시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발언시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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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한다(국회법§99①,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는 의사를 정리하고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발언신청은 사전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에게 통지하는 발언의 취지와 골자를 말한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경우 그 발언요지를 반드시 의장에게 미…
의원이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여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의장(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여 취소를 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
발언한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의원이 회의장에서 발언하도록 허용되는 장소를 뜻하며 의회의 경우 발언장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의 경우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 나아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경우는 제안설명·보고등은 발언대에서…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언이 정지되는 경우는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 또는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
의원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의원은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할 부분에 대해 회의록에 게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국회법§104③…
회의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아니되며…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된다.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지된…
의회에서의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언이 금지되어 있다. 첫째, 의제를 벗어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의사일정에 있는 안건의 동의자나 찬성자가 그 의제에 대한 토론시까지 발언권을 유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 및 지방의회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