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요지
행정·의회
발언요지 뜻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에게 통지하는 발언의 취지와 골자를 말한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경우 그 발언요지를 반드시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발언요지의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것은 부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의 남발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국회법§99③,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발언요지’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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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요지 자주 묻는 질문
발언요지 뜻은 무엇인가요?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의장에게 통지하는 발언의 취지와 골자를 말한다.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의 경우 그 발언요지를 반드시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발언요지의 사전통지를 의무화한 것은 부적절한 의사진행발언의 남발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국회법§99③,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발언요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발언요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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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회의장에서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여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 의장(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여 취소를 명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4).
발언한 의원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의원이 회의장에서 발언하도록 허용되는 장소를 뜻하며 의회의 경우 발언장소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본회의의 경우 모든 발언은 발언대에 나아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경우는 제안설명·보고등은 발언대에서…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을 계속할 권리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언이 정지되는 경우는 의제를 벗어난 발언을 할 때 또는 타인을 모독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
의원의 발언도중 의장 또는 위원장이 그 발언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뜻한다. 발언은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허가된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회의석상에서 타의원이나 자치단체의 장 혹은 관계공무원의 발언을 듣는 것을 말하며 국회나 지방의회의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아닌 의원의 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국회법§61, 각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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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아니되며…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된다.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