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국방·방위사업
방위사업법 뜻
「방위사업법」이라 함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분야
- 국방·방위사업
표기 예시
예: 방위사업 관련 지침이나 기술 문서에서 ‘방위사업법’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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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법 뜻은 무엇인가요?
「방위사업법」이라 함은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先進强軍)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방위사업에 대한 제도와 능력을 확충하고, 방위사업의 투명성·전문성 및 효율성을 증진하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주국방 태세를 구축하고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방위사업법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방위사업법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국방·방위사업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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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기술용역을 획득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가질 권리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군수품 중 「방위사업법」 제34조에 의해 지정된 물자를 말하며, 무기체계 또는 군용으로 연구개발 중인 물자로서 연구개발이 완료된 후 무기체계로 채택할 것이 예상되는 물자를 말한다.
무기체계(일부 전력지원체계 포함)와 그 주요 구성품을 대상으로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방위산업 분야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제조·수리·가공·조립·시험·정비·재생·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주로 행하는 분야를 말한다.
방위산업체 및 전문 연구 기관에서 방위산업 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방위사업법」 제38조에 따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1. 방위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과 재원의 운용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한 위원회이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정책기획분과위, 사업관리분과위, 군수조달분과위 3개를 두고 있다. 2…
1.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계약제도와 원가계산기준을 법규화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로부터 진실한 원가정보를 획득하여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국산화 촉진을 적…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국가 방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당하는 정부의 예산 또는 경비로서 평화 시에 있어서의 방위비, 전시에 있어서의 전비, 전후에 있어서의 전후 처리비를 포함하여 국방 목적에 충당되는 재정 지출을 말한다…
1. 국방중기계획에 의거 주요 전투장비 및 물자인 방산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즉 군사력 개선을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신규 개발, 성능 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데…
☞ 전력 발전 업무(戰力發展業務)을(를) 뜻합니다. 국방·방위사업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방위력 개선을 위한 부대 증창설, 이전 시설 사업 및 전력 획득 사업과 연계된 시설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