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등재·허위날인죄

행정·의회

사위등재·허위날인죄 뜻

선거법상 부정한 선거(투표)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에 허위의 신고 또는 등재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수령함에 있어 허위의 날인 등을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사위등재·허위날인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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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등재·허위날인죄 자주 묻는 질문

사위등재·허위날인죄 뜻은 무엇인가요?

선거법상 부정한 선거(투표)를 위하여 선거인 명부에 허위의 신고 또는 등재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수령함에 있어 허위의 날인 등을 함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사위등재·허위날인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사위등재·허위날인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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