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 공소시효
행정·의회
선거범죄 공소시효 뜻
공소시효란 확정판결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죄를 범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3월(대통령 선거법§170),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6월(국회의원선거법§189),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후 5월(지방의회선거법§190),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5월(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89)이며,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1년이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이며,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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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선거범죄 공소시효’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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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공소시효 자주 묻는 질문
선거범죄 공소시효 뜻은 무엇인가요?
공소시효란 확정판결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죄를 범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3월(대통령 선거법§170),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6월(국회의원선거법§189),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후 5월(지방의회선거법§190),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5월(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89)이며,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1년이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이며,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
선거범죄 공소시효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선거범죄 공소시효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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