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

행정·의회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 뜻

각종 선거법에서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 선거법∮165①, 국회의원선거법∮1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0②).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의의는 타락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부정지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는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잘못 관리하면 타락선거의 근원이 되므로 꼭 지켜져야 할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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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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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 자주 묻는 질문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 뜻은 무엇인가요?

각종 선거법에서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 선거법∮165①, 국회의원선거법∮1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0②).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의의는 타락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부정지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는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잘못 관리하면 타락선거의 근원이 되므로 꼭 지켜져야 할 규정임.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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