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행정·의회

선거소송 뜻

선거소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거란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이라든가 선거일의 공고등으로부터 당선인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집합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는 선거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즉 원고의 당사자자격을 가지는 자는 모든 선거인ㆍ정당ㆍ후보자이다. 여기에서 선거인이나 후보자란 그 소송대상인 지역구의 선거인이나 후보자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선거소송은 오직 지역구선거에 관하여만 인정되며, 전국구선거에 대한 선거소송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선거소송’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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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소송 자주 묻는 질문

선거소송 뜻은 무엇인가요?

선거소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거란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이라든가 선거일의 공고등으로부터 당선인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집합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는 선거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즉 원고의 당사자자격을 가지는 자는 모든 선거인ㆍ정당ㆍ후보자이다. 여기에서 선거인이나 후보자란 그 소송대상인 지역구의 선거인이나 후보자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선거소송은 오직 지역구선거에 관하여만 인정되며, 전국구선거에 대한 선거소송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소송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선거소송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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