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행정·의회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뜻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후보자의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는 임기만료일전180일(지방선거의 경우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자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대통령선거법§7①②, 국회의원선거법∮82①②,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78①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79①②). 여기서 기부행위라함은 금전의 제공, 화환·달력 등 물품이나 시설의 제공·무상대여나 무상양도, 이러한 채무의 면제나 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자주 묻는 질문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뜻은 무엇인가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후보자의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는 임기만료일전180일(지방선거의 경우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자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대통령선거법§7①②, 국회의원선거법∮82①②,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78①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79①②). 여기서 기부행위라함은 금전의 제공, 화환·달력 등 물품이나 시설의 제공·무상대여나 무상양도, 이러한 채무의 면제나 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누구든지 선거활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64, 지방의회의원선거법∮71).
연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시 여야는 선거여론조사를 금지대상에서 해제했다(국회의원선거법§76). 따라서 선거때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자체가 위업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는…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대통령선거법∮66, 국회의원선거법∮8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78). 다만 선거사무소·선…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근거가 되는 사무소로서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연락소에 5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두며(국회의원선거법∮45②),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선거권이 없는 자 및 공무원등은 선거연락소장이 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선거법∮4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연락소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선거운동이란 일반적 의미로는 특정의 선거에 있어 특정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정치상의 견해·정책의 표명·후보자의 인물선전등을 통하여 투표에의 권유·설득·유도 기타의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적 의미로는 특정후보자가 당…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5조제1항은 선거소청에 관하여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부터…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 기 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48조).
선거소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거란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이라든가 선거일의 공고등으로부터 당선인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문서수발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선거사무원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5조에서 선거사무원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사무기관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제12조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괄·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이…
각종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ㆍ선거인명부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