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행정·의회
선서 뜻
선서는 공법상 선서, 소송법상 선서, 의회에서의 증인선서로 분류할 수 있다. ①공법상선서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에 취임할 때 하는 선서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맹서하는 것이다(헌법§60, 국회법§24, 국가공무원법§55), ②소송법상 선서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 통역인등이 각각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며, 또 성실히 증언·감정·통역할 것을 맹서하는 것을 말한다. ③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의 선서로서 증인·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며(동법§7①),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자에 대하여서는 선서거부죄로 고발할 수 있게 되어있다(동법12, §15).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선서’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선서 자주 묻는 질문
선서 뜻은 무엇인가요?
선서는 공법상 선서, 소송법상 선서, 의회에서의 증인선서로 분류할 수 있다. ①공법상선서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에 취임할 때 하는 선서로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직무를 공정히 집행할 것을 맹서하는 것이다(헌법§60, 국회법§24, 국가공무원법§55), ②소송법상 선서로서 증인 또는 감정인, 통역인등이 각각 양심에 따라 진실을 말하며, 또 성실히 증언·감정·통역할 것을 맹서하는 것을 말한다. ③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상의 선서로서 증인·감정인은 선서의무가 있으며(동법§7①),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를 거부한자에 대하여서는 선서거부죄로 고발할 수 있게 되어있다(동법12, §15).
선서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선서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증인등의 선서는 반드시 선서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있다. 선서서에는 증인의 경우「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하며 감정인의 경우는…
감사원의 검사사항중 필요적 검사사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때에 행하는 검사사항으로 국가기관이외의 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취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의 경제활동 상황을 구상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하는 통계치. 소매업, 산업생산량, 주택 신축, 금융활동 등을 추적한 지수로 나타냄. 선행경제지수로 경제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알 수 있음. 과거 경제상황은 실업률 등의…
선형계획법은 제2차 세계대전시에 개발된 새로운 수학적 수법으로서 특정한 목적, 예컨대 비용을 최소화하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제한된 자원 내지 능력의 사용방법을 정하는 수법이다. 선형계획…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양면을 따라 도시기능이 대상(帶狀) 또는 선상(線狀)으로 뻗어나가는 도시형태를 말하며, 선형도시는 ①도시발생 전부터 주요교통수단인 하천이나 그 도시를 통과하는 주요 교통축에 의하여 발달하거나, ②지…
설비투자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설비부담금이라고 한다. 이 설비부담금은 회계측면에서 보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당기비용으로 보지 않고 설비에 대한 원가에 합산한다. 설비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설비부담금은 감가상각에 의하…
선박관련요율로서 부두 점유 혹은 사용 대가로 선주부담의 요율임. N/T, G/T, 접안시간등을 근거로 부가함.
선박이 입항할 때 수입화물 등 일부에 과해지는 항만사용료로 port charge중의 하나임.
공직자 특히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 및 유관인사들의 경·조사에 선물을 하는 것은 지역민 또는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봉사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선물행위는…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외국정부나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증정받은 선물로서 증정국가의 시가로 미화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원 이상인 선물은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 및 인도를 해야한…
후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내리는 경우에 선판례에 의하여 구속을 받으며, 상급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구속한다는 것으로서 선결례의 원칙이라고 한다.
법원이나 의회에서 어떤 판결 또는 의결에 나타난 취지 내지 원칙이 후일에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안의 판결또는 의결에 의하여 답습되는 경우 앞의 것을 선례 또는 선결례(先決例)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