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징수기관
행정·의회
세입징수기관 뜻
세입의 징수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즉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행하는 세입의 명령계통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지방재정법∮44)을 말한다. 세입징수기관은 크게 직접징수기관과 위탁징수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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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세입징수기관’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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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기관 자주 묻는 질문
세입징수기관 뜻은 무엇인가요?
세입의 징수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즉 세입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행하는 세입의 명령계통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지방재정법∮44)을 말한다. 세입징수기관은 크게 직접징수기관과 위탁징수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세입징수기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세입징수기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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