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담당공무원

OFFICIAL IN CHARGE OF LITIGATION · 환경·공원

소송담당공무원 뜻

‘소송담당공무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IN CHARGE OF LITIG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OFFICIAL IN CHARGE OF LITIGATION
약어
OCLTGN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OFFICIAL IN CHARGE OF LITIGATION · OCLTG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소송담당공무원(OFFICIAL IN CHARGE OF LITIGA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송담당공무원 자주 묻는 질문

소송담당공무원 뜻은 무엇인가요?

‘소송담당공무원’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OFFICIAL IN CHARGE OF LITIG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소송담당공무원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소송담당공무원의 영문 표기는 OFFICIAL IN CHARGE OF LITIGATION입니다.

소송담당공무원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소송담당공무원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LEGAL REPRESENTATION

‘소송대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 REPRESENT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OWERS OF ATTORNEY

‘소송대리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OWERS OF ATTORNE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ATTORNEY

‘소송대리인’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ATTORNEY’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LITIGATION EXPENSES

‘소송비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TIGATION EXPENS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SUCCESSION OF LITIGATION

‘소송승계’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SUCCESSION OF LITIG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RIGHT OF CONTROL OF LITIGATION

‘소송지휘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OF CONTROL OF LITIG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NOTICE OF A LAWSUIT

‘소송고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TICE OF A LAWSUI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LAWSUIT

공권력(재판권)에 의하여 분쟁·이해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관여시켜 심판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

DEDUCTABLE FRANCHISE

‘소손해면책’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DEDUCTABLE FRANCHISE’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FIRE DAMAGE

화물 제1종사고의 일종으로 화물이 화기 또는 약품으로 인하여 탄 것

POSITION INSTITUTION

‘소속기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OSITION INSTITU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POSITION LICENSED REAL ESTATE AGENT

‘소속공인중개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POSITION LICENSED REAL ESTATE AGEN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