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LITIGATION EXPENSES · 환경·공원

소송비용 뜻

‘소송비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TIGATION EXPENS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LITIGATION EXPENSES
약어
LGXPSS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LITIGATION EXPENSES · LGXPS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소송비용(LITIGATION EXPENSES)’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송비용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 뜻은 무엇인가요?

‘소송비용’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ITIGATION EXPENSES’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소송비용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소송비용의 영문 표기는 LITIGATION EXPENSES입니다.

소송비용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소송비용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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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LEGAL REPRESENTATION’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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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NOTICE OF A LAWSUIT’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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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재판권)에 의하여 분쟁·이해충돌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이해관계인을 당사자로 하여 관여시켜 심판하는 법률적 절차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