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
RI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 환경·공원
소유권보존등기 뜻
‘소유권보존등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 영문
- RI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 약어
- RTRRP
- 분야
- 환경·공원
- 다른 표기
- RI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 RTRRP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소유권보존등기(RI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유권보존등기 자주 묻는 질문
소유권보존등기 뜻은 무엇인가요?
‘소유권보존등기’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소유권보존등기의 영문 표기는 RI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입니다.
소유권보존등기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소유권보존등기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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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별로 6가지의 소요량산정방법 중에서 업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을 임의로 선택하여 관할지세관에 신고하는 것
신고된 소요량산정방식에 의하여 해당 환급 신청건의 수출물품 형성에 소요된 원재료의 량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 할 때마다 업체에서 작성한 소요량 계산내역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