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물반환청구권

RIGHT TO CLAIM RETURN OF ARTICLES OWNED · 환경·공원

소유물반환청구권 뜻

‘소유물반환청구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TO CLAIM RETURN OF ARTICLES OWNE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영문
RIGHT TO CLAIM RETURN OF ARTICLES OWNED
약어
RNFND
분야
환경·공원
다른 표기
RIGHT TO CLAIM RETURN OF ARTICLES OWNED · RNFND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소유물반환청구권(RIGHT TO CLAIM RETURN OF ARTICLES OWNED)’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국립공원공단 · 환경·공원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소유물반환청구권 자주 묻는 질문

소유물반환청구권 뜻은 무엇인가요?

‘소유물반환청구권’은 국립공원공단 약어사전에 ‘RIGHT TO CLAIM RETURN OF ARTICLES OWNED’으로 함께 표기된 환경·공원 분야의 표준어 또는 약어 항목입니다.

소유물반환청구권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소유물반환청구권의 영문 표기는 RIGHT TO CLAIM RETURN OF ARTICLES OWNED입니다.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소유물반환청구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환경·공원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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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록부에 법적인 소유권을 가진 주체로 명시되어 항공기 운용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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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RATIO AU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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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LARATION OF CALCULATE METHOD ON YIELD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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