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회
행정·의회
시·도의회 뜻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바, 동법 제3조제2항에서 특별시·광역시·시·도를 "시·도"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시·도의회라고 한다. 시·도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시·도의회’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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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 자주 묻는 질문
시·도의회 뜻은 무엇인가요?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시·광역시·도에 지방의회를 두고 있는바, 동법 제3조제2항에서 특별시·광역시·시·도를 "시·도"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지방의회를 시·도의회라고 한다. 시·도의원은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명예직이다.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다.
시·도의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시·도의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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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은 일본의 지방행정기관의 최하위단위이며 또한 기초자치단체이다. 지방행정단위로 볼 때 시는 우리나라의 시와 같으며 지정도시와 시로 구분되어 있고 이들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이다. 정은 우리 나라의 읍과 같으며 우리 나라…
도시의 개발상태를 구분할 때 시가화 구역과 비시가화구역으로 나눈다. 전자는 도시토지가 개발된 상태로서 시가화된 지역을 의미하고 후자는 도시개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연상태 그대로이든가 또는 계획만 되어 있고 개발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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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란 법률행위이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의 이행의 시기(時期)를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하며, 종기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정적 사실의 발생에 의존케 하는 기한을 말한다.「내년 1월…
시·도세라 함은 도세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를 말한다. 도세는 4종목의 법정 보통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및 2종목의 목적세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세는 7개의 보통세 및 3종목의 목적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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