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
행정·의회
실질과세원칙 뜻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사실을 검토·확인함에 있어서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형식보다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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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실질과세원칙’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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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자주 묻는 질문
실질과세원칙 뜻은 무엇인가요?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건의 사실을 검토·확인함에 있어서 공평한 조세부담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형식보다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칙.
실질과세원칙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실질과세원칙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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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있어 세입총액에서 세출총액을 뺀 것이 형식수지이며 이러한 형식수지에서 익년도 이월액(명시·사고이월액)을 감산 한 것이 실질수지임.
재정운영의 건전성은 흔히 재정수지의 균형으로 표시되는데, 특히 단년도 수지균형만이 아니라 후년도에 걸쳐 장기적으로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수지균형을 나타내는 재정지표로서 실질수지비율이 사용되고 있다.
예산이 의회에 의해 성립된 후, 그 예산 범위내에서 실행에 적합하도록 집행부가 재편성한 예산을 말함.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과는 달리 각종공제·면세점제도·조세특별조치등을 한 후의 실제세부담율을 말한다. 각종의 공제가 행하여지는 경우 실효세율은 표면세율보다 낮아지며, 실효세율은 세율구조가 어느 정도의 수직적인 공평을 반영하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심사보고서)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의…
범죄의 현장 기타 법원 외의 일정한 장소에 임하여 행하는 검증을 말하며 현장검증 또는 임검(臨檢)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행하는 경우와 수사기관이 행하는 경우가 있음.
서면감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감사요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제의 특정장소에서 감사를 행하는 감사방법을 말함.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또는 과거에 실제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말한다. 자연법은 실정법의 위에 존재하며 실정법을 보충하거나 실정법의 지침이…
실업률은 실업자數를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 취업자+실업자)로 나눈 비율로 1%포인트 증가할 때 실업자는 20만~22만명 증가. 통계청이 전국 3만 가구 만 15세 이상 인구(7만~8만명)를 조사대상으로 15일이 낀 한 週…
특정의 용무를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직의 임원등에게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여 주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 등이 있으며…
신지방분권화는 주로 197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 들어와서 1930년대 이후 줄곧 계속되어 온 신중앙집권화 경향에 대한 비판과 함께 그 대안으로서 제시된 새로운 지방분권, 즉 국가기능의 축소와 동시에 지방에로의 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