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의결

행정·의회

원안의결 뜻

원안의결은 의원 또는 자치단체가 발의 또는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리를 위임받거나 또는 의장의 의안정리권에 의해서 의안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이라 하지 않는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원안의결’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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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의결 자주 묻는 질문

원안의결 뜻은 무엇인가요?

원안의결은 의원 또는 자치단체가 발의 또는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리를 위임받거나 또는 의장의 의안정리권에 의해서 의안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수정이라 하지 않는다.

원안의결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원안의결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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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2개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의원을 겸직위원이라 한다. 의원의 겸직은 의원이 의원직이외의 직을 경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위원의 겸직과 구별된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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