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선임

행정·의회

위원의 선임 뜻

의장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와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이 만료되는 때의 회기(폐회중인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선임하며, 회기초에 지체없이 선임하는 것이 상례이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 설치의 의결이 있은 후 지체없이 선임한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위원의 선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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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선임 자주 묻는 질문

위원의 선임 뜻은 무엇인가요?

의장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와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이 만료되는 때의 회기(폐회중인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선임하며, 회기초에 지체없이 선임하는 것이 상례이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위원회 설치의 의결이 있은 후 지체없이 선임한다.

위원의 선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위원의 선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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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상임위원정수의 총계는 이론상으로 의원정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위원장은 법령상 권한이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 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원장의 보고라 하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즉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사고라 함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사퇴·사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는 제외된다.

위원장은 그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선거 예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상임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의 개시 선포후에 행하는 인사말로서 위원장의 개회사 또는 개회성명이라고도 한다. 특히 감사나 조사는 위원장의 감사·조사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의 감사선언으로써 공식적인 감사활동이…

의원이 2개이상의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를 뜻하며 이러한 의원을 겸직위원이라 한다. 의원의 겸직은 의원이 의원직이외의 직을 경하는 경우를 뜻하므로 위원의 겸직과 구별된다. 의장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회 회의장에서 위원회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위원이 앉는 좌석을 위원석이라 한다.

위원배정은 위원을 개별적으로 각 위원회에 배치하는 것으로서 위원선임과 같은 의미로 통용된다.

법이 허용할 수 없다고 평가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적법행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민법상의 위법행위는 법률사실의 하나이다. 범죄가 가장 대표적인 위법행위이며,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도 중요한…

원안의결은 의원 또는 자치단체가 발의 또는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을 가하지 아니하고 의결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장이 본회의 의결로 자구 정리를 위임받거나 또는 의장의 의안정리권에 의해서 의안을 정리하였다 하더라도 수…

의원, 위원회,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제출된 본래의 의안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원안에 문안의 추가 및 삭제, 내용변경을 가한 것을 수정안이라 한다. 원안은 심사의결의 과정에서 폐기되기도 하고 수정하여 의결하기도 하지만 수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