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의 인사

행정·의회

위원장의 인사 뜻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의 개시 선포후에 행하는 인사말로서 위원장의 개회사 또는 개회성명이라고도 한다. 특히 감사나 조사는 위원장의 감사·조사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의 감사선언으로써 공식적인 감사활동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감사반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게 된다. 위원장 인사말의 내용은 정형적인 문안은 없으나 대체로 감사의 취지,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사명감, 수감기관의 수감태도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인사말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위원장의 인사’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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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의 인사 자주 묻는 질문

위원장의 인사 뜻은 무엇인가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의 개시 선포후에 행하는 인사말로서 위원장의 개회사 또는 개회성명이라고도 한다. 특히 감사나 조사는 위원장의 감사·조사선언으로부터 시작된다. 위원장의 감사선언으로써 공식적인 감사활동이 시작되면 위원장은 감사반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하게 된다. 위원장 인사말의 내용은 정형적인 문안은 없으나 대체로 감사의 취지,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사명감, 수감기관의 수감태도 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부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인사말을 생략한 경우도 있다.

위원장의 인사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위원장의 인사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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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스스로 입안하여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의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토론·축조심사를 거…

의원이 의안을 낼 때에는 「발의」라고 하고 자치단체장이 낼 때에는「제출」이라 한다, 위원회가 안을 만들어 낼 때에는「제안」이라고 하는데 제안은 발의와 제출을 포함한 개념이다. 의장이나 위원장이 안을 낼 때에는 「제의」라 한…

위원회 의결은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는 행위 즉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표결은 의결의 선행행위이고, 의제를 의결하기 위하여는 정족수의 출석이 있어야 하고 의사…

다른 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연석회의를 열 수 있으며 의견교환을 위한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의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의 제고 등 운영의 필요에 의하여 본회의의 전심기구로서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공무원이라 함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공무원이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을 말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 또는 서류 등은 당해 위원회의 문서로 하며 위원장은 문서의 종류, 기타 성질 등을 고려하여 다른 서류와 분리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은 당해 위…

위원장은 그 위원회 소속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의 선거 예에 준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상임위원장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되는데 사고라 함은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일체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망·사퇴·사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는 제외된다.

일반적으로 위원장의 보고라 하면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은 의미로 이해된다. 즉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위원장은 법령상 권한이 인정된 범위내에서만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 표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권한이 있다.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되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겸임할 수 있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하면 상임위원정수의 총계는 이론상으로 의원정수보다 하나 적은 수가 된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

의장인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하고 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와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이 만료되는 때의 회기(폐회중인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선임하며, 회기초에 지체없이 선임하는 것이 상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