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심사절차
행정·의회
위원회의 심사절차 뜻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그 심사절차를 살펴보면(국회법§58).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 ⑥표결순서를 밟게 된다.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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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위원회의 심사절차’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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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심사절차 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의 심사절차 뜻은 무엇인가요?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는데 그 심사절차를 살펴보면(국회법§58). ①제안자의 취지설명 ②전문위원의 검토보고 ③질의 ④토론 ⑤축조심사 ⑥표결순서를 밟게 된다.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만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사절차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위원회의 심사절차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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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족수라 함은 회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를 말하며 위원회의 재적위원수를 그 기초로 삼고 있다. 의사정족수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수정, 부결(폐기)의 형태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기간내에…
의회가 유효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회기중이므로 위원회 회의도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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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문서를 심사보고서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미리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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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라 함은 원안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의사를 가하는 것으로서 새로 추가하든지 혹은 삭제하든지 또는 변경하는 등 원안을 손질하여 고치는 것이다. 수정은 원안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그 의안의 내용이 의회의 의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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