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폐기의안

행정·의회

위원회의 폐기의안 뜻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수정, 부결(폐기)의 형태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기간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폐기 결정이 의회의 최종적 의사로 확정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일지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61).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위원회의 폐기의안’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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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폐기의안 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의 폐기의안 뜻은 무엇인가요?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 가결, 수정, 부결(폐기)의 형태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정기간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폐기 결정이 의회의 최종적 의사로 확정된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일지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그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61).

위원회의 폐기의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위원회의 폐기의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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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유효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회기중이므로 위원회 회의도 회기중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위원회회의록은 위원회 회의에 대한 기록으로서 위원회의 의사도 본회의의 경우와 같이 속기방법에 의하여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속기사가 없으면 위원회 회의를 열 수 없으며 비밀회의시 속기방법으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경…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사회상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국회가 모든 법률을 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

성문헌법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법률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하고,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

일반법원이나 헌법법원 등이 의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고,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그 법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거나 그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하며 학리 해석에 대립한다. 유권적 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의 구별이 있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정족수라 함은 회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원수를 말하며 위원회의 재적위원수를 그 기초로 삼고 있다. 의사정족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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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부되어 온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결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문서를 심사보고서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되고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미리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회안이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그 위원회의 안을 의미한다. 위원회에서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제안한 법률안 기타 의안은 물론 의장이 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회심사결과 위원회의 의사를 가한 수정안 또는 대안도 위원회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