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반선
물류·관세
위험물운반선 뜻
선체구조의 일부로서 형성되는 화물창 또는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석유류 화학류고압가스방사성 물질 등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에 유독작용을 미치는 독물 등으로 해양수산부령인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규정한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선박을 말함
- 분야
- 물류·관세
표기 예시
예: 수출입·물류 실무 자료에서 ‘위험물운반선’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위험물운반선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운반선 뜻은 무엇인가요?
선체구조의 일부로서 형성되는 화물창 또는 선체에 고정된 탱크 등에 석유류 화학류고압가스방사성 물질 등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인체에 유독작용을 미치는 독물 등으로 해양수산부령인 위험물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서 규정한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선박을 말함
위험물운반선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위험물운반선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물류·관세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선박이 위험물과 화물의 종류별로 방화화재 탐지 및 소화 장치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증서
위험물 및 해양오염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에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에 관한 협약(SOLAS) 제7장 및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 제3장 제4규칙에 따라 선내 위험물과 해양오염물질 및 위치를 표시한 특별목록 또는 적하…
항만으로 반입되는 위험물을 수납한 컨테이너와 용기에 대하여 국제해상 위험물규칙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73/78 MARPOL(개정포함)의 부속서ⅠⅡ, 부록ⅠⅡ에 등재되고 산적으로 운송하는 기름과 유해액체물질 및 오염등급이 A, B, C, D로 잠정적으로 분류된 물질과 혼합물. ’83년 IBC Code(개정포함) 제1.1.3…
대형 해양사고에 대한유럽차원의 체계적인 공동대처를 위해 2002년 설립된 기관으로 EU 국가 간의 항만국통제 활동 조율, 정부대행 선급 심사, 항행정보 제공, 해사안전정책 및 법규 제정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을 담당
정해진 기간 내 파면의 영점이 음에서 양으로 교차하는 파고 중에서 가장 높은 파고 1/3의 평균파고
약 20,000km의 중궤도를 선회하는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 및 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측위시스템. 대표적으로 미국의 GPS, 러시아의 GLONASS, 중국의 Beidou, EU의 Galileo 등이 있음
위성항법시스템(GNSS)가 제공하는 정보의 위치오차를 보정하여 1m 이내의 정밀한 위치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을 말하며 원양구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항해구역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장 날씨가 좋지 않은 구역을 항해할 수 있을 정도의 엄격한 안전기준이 적용됨
선체의 중심선을 따라 배밑을 선수에서 선미까지 꿰뚫은 부재로서 선체의 세로강도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용골이 설치된 시점을 선박의 구조 설비 등의 국내외 기준을 적용하는 시점으로 사용함
수면비행선박 운항구역의 최악의 허용 환경조건으로 풍력, 유의파고, 최저공기 온도, 시야, 수심 및 항만당국이 요구하는 사항
비교적 육지와 인접한 구역으로서 선박에서 비상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육지로 피난하거나, 육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함. 영해기점 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역으로 나누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