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

Survivor`s Compensation Allowance · 연금·복지

유족보상금 뜻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 유족보상금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 상당하는 금액임.

영문
Survivor`s Compensation Allowance
분야
연금·복지
다른 표기
Survivor`s Compensation Allowance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유족보상금(Survivor`s Compensation Allowance)’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사학연금 용어사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복지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유족보상금 자주 묻는 질문

유족보상금 뜻은 무엇인가요?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 유족보상금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 상당하는 금액임.

유족보상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유족보상금의 영문 표기는 Survivor`s Compensation Allowance입니다.

유족보상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유족보상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연금·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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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ivors

유족은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qual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을 감안하여 원리금을 산정하여 상환 시작월부터 만기월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을 말함. ※ 이자율이 변동되면 원리금도 변동됨.

Medical Institution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을 말하며,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Arrears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합산반납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Joint Surety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사람을 말함.

Clearing-off Payment of Pension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외국에 이민하게 된 때, 그리고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수급방법상의 어려움 등으로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연금에 갈음하여 출국하는 달 또는 국적을 상실하는 달의 다음 달을 기준으로 한 4년 분…

Survivor`s Pension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 유족연금액 =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 × 60%

Survivor`s Additional Allowance

교직원이 재직중에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으로 청구한 때에는 연금에 부가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Beneficiary of Survivor`s Pension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Lump Sum Allowance of Survivor`s Pension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일시금액 =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Survivor`s Special Additional Allowance

퇴직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1…

Priority of Survivors

급여를 받을 유족의 우선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의 순위에 의함. * 민법 제 1000조 내지 1003조에 의하여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직계존속의 순위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