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Survivor`s Pension · 연금·복지
유족연금 뜻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 유족연금액 =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 × 60%
- 영문
- Survivor`s Pension
- 약어
- BLSPN
- 분야
- 연금·복지
- 다른 표기
- Survivor`s Pension · BEREAVED FAMILY'S PENSION · BLSP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유족연금 자주 묻는 질문
유족연금 뜻은 무엇인가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급여 ※ 유족연금액 = 퇴직연금(또는 장해연금) × 60%
유족연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유족연금의 영문 표기는 Survivor`s Pension입니다.
유족연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유족연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연금·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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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재직중에 사망하거나, 퇴직 후 그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 유족보상금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의 기준소득월액의 23.4배에 상…
유족은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하며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을 감안하여 원리금을 산정하여 상환 시작월부터 만기월까지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는 방법을 말함. ※ 이자율이 변동되면 원리금도 변동됨.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을 말하며,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과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또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합산반납금을 소정의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연 납부한 부담금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사람을 말함.
교직원이 재직중에 사망하여 유족이 연금으로 청구한 때에는 연금에 부가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 1/4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고 유족이 연금을 원할 때, 또는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그 유족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하여 그 유족이 유족연금과 유족연금부가금에 갈음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일시금액 = 퇴직연금일시금액과 동일
퇴직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급여 ※ 유족연금특별부가금 = 퇴직연금일시금액 ×1…
급여를 받을 유족의 우선 순위는 민법상의 상속의 순위에 의함. * 민법 제 1000조 내지 1003조에 의하여 상속의 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ㆍ직계존속의 순위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교직원이 재직중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급여임. ※ 유족일시금액 = 퇴직일시금액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