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과세
행정·의회
인정과세 뜻
신고납세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이나 소정기일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납세여부 및 납세액을 결정한다(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이런 경우 정부가 자체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을 통상 인정과세라 한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인정과세’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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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과세 자주 묻는 질문
인정과세 뜻은 무엇인가요?
신고납세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 이상이나 소정기일내에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바에 의하여 납세여부 및 납세액을 결정한다(소득세·법인세·상속세 등). 이런 경우 정부가 자체 조사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을 통상 인정과세라 한다.
인정과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인정과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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