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권력관계

행정·의회

일반권력관계 뜻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권에 기초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양자간에 성립하는 권력관계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자로서의 일반적 지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이와같은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민의 신분으로서 납세를 하며, 병역의무를 지며, 경찰권에 복종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이라 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하에서 반드시 법률 또는 명령에 근거하여서만 성립한다. 이 점에서 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또는 기타의 행정주체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내부에서는 법치주의가 제한되는 이른바 특별권력 관계와 구별된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일반권력관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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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권력관계 자주 묻는 질문

일반권력관계 뜻은 무엇인가요?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통치권에 기초하여 국민에게 명령, 강제함으로써 그 양자간에 성립하는 권력관계를 말한다. 국민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자로서의 일반적 지위에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이와같은 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국민의 신분으로서 납세를 하며, 병역의무를 지며, 경찰권에 복종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국민이 국가의 구성원이라 해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치주의의 원칙하에서 반드시 법률 또는 명령에 근거하여서만 성립한다. 이 점에서 일반권력관계는 국가 또는 기타의 행정주체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내부에서는 법치주의가 제한되는 이른바 특별권력 관계와 구별된다.

일반권력관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일반권력관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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