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행정·의회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뜻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정부(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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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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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자주 묻는 질문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중앙정부(시·도에 대해서는 주무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앙정부의 취소·정지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취소·정지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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