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부작위
행정·의회
작위·부작위 뜻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 한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의 작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이 되고(부작위채무), 또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부작위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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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작위·부작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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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부작위 자주 묻는 질문
작위·부작위 뜻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행위를 적극적 동작과 소극적 태도로 나누어 전자를 작위라 하고, 후자를 부작위라 한다. 부작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으로 기대된 일정의 작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부작위가 채무의 내용이 되고(부작위채무), 또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부작위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된다
작위·부작위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작위·부작위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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