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금

Disability Compensation · 연금·복지

장해보상금 뜻

장해연금과 동일한 요건이나 교직원이 원하는 경우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장해연금액의 5년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영문
Disability Compensation
분야
연금·복지
다른 표기
Disability Compensation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장해보상금(Disability Compensation)’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사학연금 용어사전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복지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장해보상금 자주 묻는 질문

장해보상금 뜻은 무엇인가요?

장해연금과 동일한 요건이나 교직원이 원하는 경우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장해연금액의 5년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장해보상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장해보상금의 영문 표기는 Disability Compensation입니다.

장해보상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장해보상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연금·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Funeral Grant

장례와 제사를 치르는 비용을 말함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Long-term Benefit

교직원이 퇴직, 장애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급여를 말함. ※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Change of Eligibility

초,중고교 교원은 자격이 변동되면 호봉산정기준을 달리 하므로 호봉 재획정을 하여야 함.

Optionally Designated Institution

당연 적용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과 연구기관을 말함. ※ 유치원, 각종학교,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Inclusion of Service Period before Appointment

1948년 8월 15일 이후 현역병 및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실역 복무기간은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음.

Appointment Date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청에 보고된 임용 일자를 말하며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상 직(등)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된 임용일자를 말함.

Disability Pension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 장해연금액 = 기준소득월액 × 지급률(장애 등급에 따라 52~9…

Notice of Re-appointment

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일 또는 익일자에 임용되었거나,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퇴직수당만 수령하고 학교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를 말함.

Employment Period

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부담금(반납금) 납부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재직기간은 급여 산정액의 기초로서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되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연급 수급이 가…

Retroactive Combined Total Employment Period

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재직기간을 신장시키는 제도를 말함. ※ 동일법인과 타법인 소급이 있음.

Calculation of Employment Period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ㆍ월수로 이 기간에 임용전 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등에 의한 가산기간을 합하여 산출하며 연금…

Combined Total Employment Period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한 다음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