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소급 통산
Retroactive Combined Total Employment Period · 연금·복지
재직기간 소급 통산 뜻
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재직기간을 신장시키는 제도를 말함. ※ 동일법인과 타법인 소급이 있음.
- 영문
- Retroactive Combined Total Employment Period
- 분야
- 연금·복지
- 다른 표기
- Retroactive Combined Total Employment Period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재직기간 소급 통산(Retroactive Combined Total Employment Period)’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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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소급 통산 자주 묻는 질문
재직기간 소급 통산 뜻은 무엇인가요?
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재직기간을 신장시키는 제도를 말함. ※ 동일법인과 타법인 소급이 있음.
재직기간 소급 통산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재직기간 소급 통산의 영문 표기는 Retroactive Combined Total Employment Period입니다.
재직기간 소급 통산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재직기간 소급 통산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연금·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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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의 적용을 받은 기간을 말하며, 부담금(반납금) 납부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원칙으로 재직기간은 급여 산정액의 기초로서 재직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많은 급여를 받게되고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경우에는 연급 수급이 가…
교직원이 퇴직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퇴직일 또는 익일자에 임용되었거나,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퇴직수당만 수령하고 학교기관에 임용되는 경우를 말함.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하거나 퇴직후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 상태가 된 경우 연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 장해연금액 = 기준소득월액 × 지급률(장애 등급에 따라 52~9…
장해연금과 동일한 요건이나 교직원이 원하는 경우 장해연금에 갈음하여 장해연금액의 5년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함.
장례와 제사를 치르는 비용을 말함을(를) 뜻합니다. 연금·복지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교직원이 퇴직, 장애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퇴직후에 발생한 급여를 말함. ※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ㆍ월수로 이 기간에 임용전 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등에 의한 가산기간을 합하여 산출하며 연금…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한 다음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함.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산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 보호와 복리증…
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ㆍ장애ㆍ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와 화재ㆍ홍수 등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지급하는 재해부조급여에 소요되는…
교직원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및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 등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로 인해 1/3 이상 유실ㆍ소실ㆍ파괴되었을 때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