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부조금
Benefit for the House Damaged by Disasters · 연금·복지
재해부조금 뜻
교직원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및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 등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로 인해 1/3 이상 유실ㆍ소실ㆍ파괴되었을 때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3/10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 영문
- Benefit for the House Damaged by Disasters
- 분야
- 연금·복지
- 다른 표기
- Benefit for the House Damaged by Disasters
표기 예시
예: 자료에서 ‘재해부조금(Benefit for the House Damaged by Disasters)’처럼 한글 용어와 영문명을 함께 표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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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부조금 자주 묻는 질문
재해부조금 뜻은 무엇인가요?
교직원과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및 교직원이 상시 거주하는 교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소유의 주택이 화재ㆍ홍수ㆍ호우ㆍ폭설ㆍ폭풍ㆍ해일 등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해로 인해 1/3 이상 유실ㆍ소실ㆍ파괴되었을 때 공무원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13/10을 지급하는 급여를 말함.
재해부조금 영어로 어떻게 쓰나요?
재해부조금의 영문 표기는 Benefit for the House Damaged by Disasters입니다.
재해부조금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재해부조금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연금·복지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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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의 직무상 질병ㆍ부상ㆍ장애ㆍ사망에 대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급여와 화재ㆍ홍수 등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은 때,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지급하는 재해부조급여에 소요되는…
교직원이 직무로 인하여 질병ㆍ부상ㆍ장애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 공단이 학교기관을 대신하여 재해교직원이나 그 유족에게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학교기관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 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 보호와 복리증…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산에서 제외해 줄 것을 신청하거나, 반납금을 6월 이상 체납한 경우 합산 제외를 신청한 기간 또는 합산 승인된 재직기간에서 납부한 반납금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합산…
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 교직원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승인한 다음에 반납금을 납부하고 재직기간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함.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ㆍ월수로 이 기간에 임용전 복무기간,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등에 의한 가산기간을 합하여 산출하며 연금…
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사립학교기관에 근무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여 재직기간을 신장시키는 제도를 말함. ※ 동일법인과 타법인 소급이 있음.
교직원이 화재ㆍ홍수 등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때와 교직원이 사망하거나 교직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비용에 소요되는 급여를 말함. ※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전전년도에 대비한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율을 기준으로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며, 이를 기준으로 조정된 연금은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변동 없이 적용하며,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물가 변동율을 구함에 있어서는 어느…
퇴직사유가 발생한 교직원의 퇴직사실을 학교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통보하는 업무처리의 한 방법을 말함.
공무원 직렬의 변경을 말한다. 즉, 동일 계급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직급의 횡적 이동을 의미한다. 특혜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나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적극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전직은 일정한 요건에 해…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의 노고에 대한 보상과 권장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함.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임.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가산금을 말함.(과거에는 장기 근속수당이라고 하였음) ※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