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간사
행정·의회
지방의회간사 뜻
지방의회에서 간사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지방의회간사’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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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간사 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회간사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의회에서 간사란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들이 호선하는 위원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지방의회간사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방의회간사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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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전속보좌기구로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사무기구의 명칭은 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시·도에는 의회사무처, 시·군 및 자치구에는 의회사무국 또는 의회사무과…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전속 보좌기구인 지방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의 지휘·감독하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공무원을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이라 한다(지방자치법 §82, §83), 지방의회사무국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그 수…
지방의회는 의안심사 ,특정사건의 조사, 지방행정감사와 관련하여 본회의나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질문에 응답하게 하거나 일정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공…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지방의회는 주민 직선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 집행은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회의결과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지방자치법제5장).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품위와 기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그 구성원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징계는 형벌이 아니며 의원의 신분관계에 부수되는 행정작용이다. 징 계로부터 부과되는 불이익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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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명예직으로 규정되어 있어 회기 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 받으며 이 밖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 한하여 여비를 지급받는다. 일비와 여비의 지급기준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0.12.31 법률 제4270호로 공포되어 이후…
이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지방양여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정부가 1990.10.17 법안을 제출하였으며, 1990.12.18 본회의 의결을 거쳐 1990.12.31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