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행정·의회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회의결과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6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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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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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회의결과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장은 당해 지방의회의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 §64③).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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