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행정·의회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뜻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임직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임직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임직원, 농협·수협 ·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이다(지방자치 법 §33①). 의원이 이에 위반하여 겸직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자주 묻는 질문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의회의원은 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직업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은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원,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정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정부투자기관임직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임직원,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상근임직원, 농협·수협 ·축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의 상근임직원, 정당원이 될 수 없는 언론인 및 교원이다(지방자치 법 §33①). 의원이 이에 위반하여 겸직했을 때에는 퇴직 또는 징계의 사유가 된다.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임기는 총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되고,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전임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총선거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당선일로부터 개시된다(지방자치법§31②). 그리고 보궐선거, 증원선거…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보수)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다.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지방의회가 재의결한 경우 그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나 동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규정으로 각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현재 각 지방의회…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36)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절차나 사항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36) 이에 따라 회의진행 절차, 내부규율 등 회의진행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이 법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약칭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1988.3.8 제140회 국회(임시회 )에서 국회 내무위원…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4년(지방자치법 §31①) 동안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①회의소집 요구권(§39②) ②의안제출권(§58) ③발언권 ④표결권 ⑤청원소…

지방의회는 조례와 예산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처리하거나 또는 지방의회의 의사를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회의결과를 공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

지방의회는 주민 직선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 집행은 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0조제1항에서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에서 「위원회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