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행정·의회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뜻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데, 행자부장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57①②).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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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때 시·도 광역자치단체는 행자부장관이, 시·군·자치구 기초자치단체는 시·도지사가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데, 행자부장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57①②).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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