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행정·의회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뜻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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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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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법 제139조는 대등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 조정, 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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