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의회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뜻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은 집행기관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단독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중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무(선거),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무(교육), 준사법적 성격의 사무(소청심사), 공정·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무(인사)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된 구조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모여서 정책결정을 하는 행정 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이라 한다. 또한 특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라 하여 특별집행기관이라 한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는 교육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윈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분야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영암군의회 용어사전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행정·의회
홍성군의회 용어사전충청남도 홍성군 · 행정·의회

용어 설명은 정보 탐색을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법률·의료·금융·행정 등 중요한 판단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은 집행기관장의 권한과 책임하에 단독으로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중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무(선거),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무(교육), 준사법적 성격의 사무(소청심사), 공정·중립성이 요청되는 사무(인사)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된 구조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이 모여서 정책결정을 하는 행정 위원회를 합의제행정기관이라 한다. 또한 특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라 하여 특별집행기관이라 한다.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는 교육위원회, 인사위원회,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윈회,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관련 용어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일반시에는 부시장, 도에는 부지사, 군에는 부군수, 자치구에는 부구청장…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특별시·광…

국가의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며, 물품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관장한다(물품관리법 §7),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면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행정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②). 본회의에서는 그 의결로…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어야 함을 말한다(지방자치법§ 118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 하여진 단체와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출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대체로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행정단위에서 처리할 것이 요청되는 공공적 사항 또는 공공적 사항의 처리권한 및 책임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행정사무의 개념 가운데 "공공적 사항"은 처리될 대상을 의미하고, "처…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분합(分合)·폐치(廢置)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4①②).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④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면(지방자치법§ 133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동법 §133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지방재정법 §64).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