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행정·의회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뜻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면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지방자치법 §37①).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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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뜻은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면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지방자치법 §37①).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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