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권
행정·의회
질문권 뜻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정부의 국정 현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질문권은 각국의회에서 보편적으로 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헌법§62,국회법§121, 지방자치법§37).
- 분야
- 행정·의회
표기 예시
예: 의회 회의록이나 행정 문서에서 ‘질문권’이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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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권 자주 묻는 질문
질문권 뜻은 무엇인가요?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은 정부의 국정 현황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질문권은 각국의회에서 보편적으로 의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다. 질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헌법§62,국회법§121, 지방자치법§37).
질문권은 어떤 분야의 용어인가요?
질문권은 지수포스트 용어사전에서 행정·의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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